병역특례업체 신청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병역특례업체 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드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병역특례업체 지정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체 등의 용어로도 불리우나 대부분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근무 형태로는 산업기능요원은 제조 현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를 하는 형태이고,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학력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예전의 공업고등학교) 졸업자 위주로 운영되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학위 소지자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은 매년 6월에 1번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2023년 6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1월과 6월에 2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산업기능요원도 1월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평가 점수가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병역특례업체 신청 준비를 하는 회사가 매우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 정도의 회사들이 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문의를 하는 회사들이 많은 편이며,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로 인해 커트라인은 점점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1번에 안정적으로 선정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역특례 업체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본문 하단의 링크에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들었고, 재택 근무 및 배달 업무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병역특례업체 지정 제도 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매우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병특고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1번 또는 많게는 2번 이상 병역특례업체 지정에 실패하여 컨설팅 문의를 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 지정은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을 높이려면 평가 항목 40가지 중 해당 사항을 많이 확보하여 평가 점수를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인증들인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연구소설립,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뿌리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여 점수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조금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 클린사업장,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올해 하반기에 미리 취득을 해놓으시면 2023년 6월 신청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리 취득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6월 이후에 진행되거나 6월 이후에 지정이 되는 인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에 준비하시면 2023년 6월에는 평가점수로 활용이 불가능한 인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자격 요건으로는 

 

1-1. 제조업 : 제품 매출 계정에 제조업 관련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1-2. IT분야 : 회사의 주업종이 IT관련 업종이어야 하며, IT 관련 매출이 30% 이상이라는 세무사의 주업종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완료 업체 (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야 하며, IT 기업은 공장등록과는 관련 없습니다.

 

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벤처기업 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협약 기업은 5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4. 전년도의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아야 당해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종업계 평균보다 산재율이 높으면 신청 접수 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5. 노동법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을 내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6. 공장 또는 IT분야는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병역특례업체 신청 일정 및 자격 요건, 그리고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준비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문의를 주시면 10년의 병역특례업체 지정 컨설팅 경력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안내 드립니다. 

 

http://www.ksearch.co.kr/bsa

 

병역특례업체 신청 전문 컨설팅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업체 지정 성공율 98%

병역특례업체 지정 성공율 98%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www.ksearch.co.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