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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법인(외감법인)의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외부감사법) 제4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2020. 7. 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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