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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세법별(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별세법별(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2020. 7. 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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