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지정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는 것은 연구기관과 산업체로 분류됩니다.
정식 명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이며, 일반적으로 병역특례업체로 많이 불립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산업체의 구비서류를 알아봅니다.
병역지정업체 (산업체, 산업기능요원) 구비 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
공장등록증명서 (공업 분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처리 분야) |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 |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방위산업 분야) |
산업체의 경우 IT 분야(정보처리, 게임S/W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및
공업 분야(기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의료의약, 농산물가공, 동물의약품, 임산물가공, 식품음료, 수산물가공, 광업,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등
업종에 따라 선정 기준과 추천권자(접수기관장)가 다르므로,
잘 파악하신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업종 |
선정 기준 |
추천권자(접수기관장) |
기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업종 |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의료의약 |
- 상동 |
보건복지부장관 |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
- 상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
임산물가공 |
- 상동 |
산림청장(산림청장) |
식품음료 |
- 상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식품산업협회장) |
수산물가공 |
- 상동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
정보처리 |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게임S/W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
- 정보처리와 동일하나,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
광업 |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 선광, 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에너지 |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건설 |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및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
방위산업 |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 |
- 총 톤수 합계 1천5백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선주협회장, 선박관리협회장, 해운조합장) |
수산 |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 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
*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
- 다음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3. 업체 요청 (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 2019년 개정)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 20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2019년 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소의 인정 이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복무관리 위반 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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