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지정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는 것은 연구기관과 산업체로 분류됩니다.

정식 명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이며, 일반적으로 병역특례업체로 많이 불립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산업체의 구비서류를 알아봅니다.

병역지정업체 (산업체, 산업기능요원)

구비 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공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처리 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방위산업 분야)



산업체의 경우 IT 분야(정보처리, 게임S/W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및 

공업 분야(기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의료의약, 농산물가공, 동물의약품, 임산물가공, 식품음료, 수산물가공, 광업,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등

업종에 따라 선정 기준과 추천권자(접수기관장)가 다르므로, 

잘 파악하신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업종

선정 기준

추천권자(접수기관장) 

기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업종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의료의약

 - 상동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장,한국제약협회장,대한화장품협회장)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 상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임산물가공

 - 상동

산림청장(산림청장)

 식품음료

 - 상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식품산업협회장)

 수산물가공

 - 상동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게임S/W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 정보처리와 동일하나,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 선광, 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유, 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및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해운

 - 총 톤수 합계 1천5백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선주협회장, 선박관리협회장, 해운조합장)

 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 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

- 다음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3. 업체 요청 (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 2019년 개정)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 20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2019년 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소의 인정 이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복무관리 위반 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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